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료 과다 청구’ 처분에 대한 입장 발표
강석봉 기자 2023. 7. 28. 09:35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6일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정명령, 과징금(약 3억 4000만 원, 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처분에 대해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탄했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입장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입장문
■ 협회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이를 위한 노력을 방송사에 대한 ‘갑질’로 판단한 공정위
<span style=“font-weight: var(--bs-body-font-weight);”>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span>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span style=“font-weight: var(--bs-body-font-weight);”>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 관리비율 문제의 본질</span>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입니다.
협회는,
<span style=“font-weight: var(--bs-body-font-weight);”>① 방송사가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span>
② 차선책으로 방송사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청구하였으나 방송사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납부조차 거부했으며,
③ 음악사용내역 제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료 할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방송사는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100% 또는 97%)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는 방송음악사용내역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감독 간담회 개최, 전자적 음악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진행 및 안내, 연구용역 등의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입니다.
■<span style=“font-weight: var(--bs-body-font-weight);”>최빈국 수준의 대한민국 방송저작권료도 많다고, 줄이겠다는 공정위</span>
K-POP을 비롯해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있는 반면, 열악한 현실에서 창작활동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최빈국 수준입니다.
가령, 우리와 방송산업 규모가 유사한 프랑스의 방송사들은 아무런 불만이나 다툼 없이 매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이에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작권료마저도 온갖 허무맹랑한 트집을 잡으며 납부를 거부하는 방송사의 모습은 황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공정위는 이러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마저도 많이 받고 있다는 비상식적인 핑계로, 오히려 이미 최저인 저작권료를 더 낮게 깎으려는 처분을 협회에게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소송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협회의 노력을 갑질로 폄하하면서 제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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