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병무담당 공무원 전시임무교육 의무 이수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은 최근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은 최근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 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이지만,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전시임무교육을 불참한 병무 담당 공무원은 2500여명으로, 전시임무교육 계획 인원 대비 20% 이상이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전시임무교육 미이수는 병역 자원의 소집·관리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동킥보드 헬멧도 안 쓴 10대들…차량 충돌로 머리 다쳐
- 두목이 감옥 기자회견 열고 평화선언?…경찰 수준 한심한 이 나라
- 손님인척 음식점 몰래 찍은 경찰…합법vs위법, 법원 판결은?
- 시내버스가 '브레이크 혼동'…부딪힌 승용차는 차로 넘어가 '아찔'
- [르포]"어르신, 도시락 왔어요"…반지하 문 열리며 "기다렸어요"
- '국민여론' 앞세워 집회·시위 기본권 가로막는 대통령실
- 현대차, 2분기도 왕좌 지켰다…기아와 나란히 1·2위
- '예산 7천억‧인력 300명' 우주항공청 윤곽…취업제한 특혜‧중복 기능 논란
- 서이초 교사, 이달 3차례 등 총 10차례 상담 요청
- 우유 원유가 협상 타결…10월부터 음용유 리터당 88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