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병무담당 공무원 전시임무교육 의무 이수 개정안 발의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7. 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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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은 최근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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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이규현 기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은 최근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 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이지만,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전시임무교육을 불참한 병무 담당 공무원은 2500여명으로, 전시임무교육 계획 인원 대비 20% 이상이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전시임무교육 미이수는 병역 자원의 소집·관리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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