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공정위 제재에 "노력을 갑질로 폄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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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노력을 갑질로 폄하하며 제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음저협은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정위가 26일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내린 처분은 문화 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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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 처분 억울해…법원에 적극 소명할 것"
한음저협은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정위가 26일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내린 처분은 문화 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임에도 공정위는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음저협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과도하게 청구·징수해 경쟁 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시장에 진입했음에도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의 관리 비율(97∼100%)을 그대로 적용해 과도한 사용료를 청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입장문에서 한음저협은 “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 관리비율 문제의 본질”이라며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사가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 차선책으로 방송사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해 저작권료를 청구했으나 방송사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납부조차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협회가 음악사용내역 제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료 할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방송사는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협회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음저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는 방송음악사용내역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감독 간담회 개최, 전자적 음악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진행 및 안내, 연구용역 등의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협회는 이러한 공정위의 처분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억울하기까지 하다”면서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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