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기사 심의 교육 상시화

이세원 2023. 7. 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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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선거 기사 심의 제도에 관한 교육을 상시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선거 기사 심의 대상 매체인 신문·잡지·뉴스통신사 종사자나 정당(하부조직 포함), (예비)후보자 등을 상대로 실시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총선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 선거일 후 30일 동안 선거 기사 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선거와 관련된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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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뉴스통신사 종사자나 정당·후보자 대상
언론중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선거 기사 심의 제도에 관한 교육을 상시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에 총선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선거 보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교육은 선거 기사 심의 대상 매체인 신문·잡지·뉴스통신사 종사자나 정당(하부조직 포함), (예비)후보자 등을 상대로 실시한다.

선거 기사 심의 및 의결 절차, 심의 기준과 실제 위반 사례 등을 1∼2시간에 걸쳐 무료로 교육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위원회 누리집(pac.or.kr) 언론중재아카데미 메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총선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 선거일 후 30일 동안 선거 기사 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선거와 관련된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반론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심의를 거쳐 반론 보도를 하라고 결정하기도 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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