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기술특례상장, 한곳에서만 'A등급' 받아도 인정

2023. 7. 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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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 기술성 평가 참여 늘리기로
거래소와 금감원 간 정보 공유로 상장 기간 단축
이 기사는 07월 27일 16:4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위한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술기업에 대한 기업공개(IPO) 문턱을 낮췄다. 국책 연구기관의 기술성 평가 참여를 독려해 기술성 평가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겠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27일 우주항공,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수 기술 기업에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가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면 평가기관 한 곳에서만 기술성 평가를 받아 A등급 이상을 받으면 된다.

그동안 도입된 기술 특례 상장을 활용하기 위해선 거래소가 기정하는 두 곳의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A와 BBB 이상 등급을 받아야했다. 한 곳에서도 A 이상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BBB 미만의 등급을 받으면 자격이 없었다.

기술성 평가가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첫 관문인 만큼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가기관 간 평가 기준이나 눈높이가 달라 한 곳에서 A 이상 등급을 받고도 다른 곳에서 BB 등급을 받은 사례도 종종 있었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 제도인 만큼 그동안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인 기업은 기술 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없었지만, 초격차 기술 특례는 허용된다. 연구개발 중심 중소기업과 사업 중심 중견기업 간 협력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모회사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했다. 유망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술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에 기술 전문가를 최소 2인 이상 참여시킨다.

전문성을 갖춘 국책 연구기관의 기술성 평가 참여 확대도 독려할 계획이다. 국책 연구기관 기관 평가 지표에 기술평가 참여 실적을 추가해 참여 유인을 높이겠단 계획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지면 평가기관 간 엇갈린 평가 기준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거래소의 기술평가에 참여하는 전문 평가기관은 17개 국책 연구기관과 7개 기술신용 평가기관이다. 다만 최근 5년간 기술 평가에 참여한 국책 연구기관 비중은 19.4%에 불과했다. 17곳 중 8개 기관은 아예 기술 평가 실적이 없었다.

금융당국의 심사로 인해 상장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와 금감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프로세스를 신설한다. 그동안 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수 차례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아면서 상장 절차가 지연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IPO를 진행한 기업 중 일반 IPO기업은 평균 12일 지연됐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평균 20일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개요, 기술 현환 등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금감원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대다수란 분석이 나온다.

심사 단계에서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했던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에도 평가기관 한 곳에서만 기술성 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바꾼다. 심사 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줄여주는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상장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장치도 내놓았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이후 2년 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을 주관한 증권사는 향후 기술 특례 상장을 주관할 때 6개월의 풋백옵션(환매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공모주 일반투자자가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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