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가격 유혈진압 정당하다더니…현장서는 두차례나 "타격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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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지난 5월 고공농성 중이던 노동자를 경찰봉으로 타격해 출혈 사태를 일으킨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지휘부가 "타격 중단"을 수차례 지시했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M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5월 31일 새벽 5시 30분경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서 진행 중이던 고공농성 진압 과정에서 현장 지휘부는 두 차례에 걸쳐 "타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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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지난 5월 고공농성 중이던 노동자를 경찰봉으로 타격해 출혈 사태를 일으킨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지휘부가 "타격 중단"을 수차례 지시했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음을 주장한 바 있다.
27일 M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5월 31일 새벽 5시 30분경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서 진행 중이던 고공농성 진압 과정에서 현장 지휘부는 두 차례에 걸쳐 "타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당시 무전 내역에 따르면 새벽 5시 41분 16초 현장 지휘부는 "극렬 저항하는 사람 한 명씩 빨리 검거"하되 "안전에 유념"하라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지시했다.
이후 경찰 사다리차는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게로 다가갔다. 이어 5시 49분 50초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경찰봉을 이용해 김 처장의 머리를 타격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초 후 현장을 지휘하던 광양경찰서장은 "위에 타격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계속 경찰봉으로 김 처장을 가격하자 15초 후 다시 광양서장이 "위에서 봉으로 타격하지 마세요"라고 제지했다.
그럼에도 타격은 4초가량 더 이어졌다. 이때 이미 김 처장은 머리를 맞아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다.
이 진압을 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안위에서 "보기에 따라서 일부 과도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당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농성자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되 '가급적 머리 부분은 지양'하라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물리력 행사 전에는 대상자 설득과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고공농성 진압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김 처장은 정수리 위쪽이 크게 찢어져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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