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중장비 운전 중 60대 추락사, 사업주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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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운반 중인 중장비가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9)씨와 B(63)씨에게 각각 1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원석을 운반하던 굴절식 덤프트럭이 30m 절벽 아래로 추락한 뒤 불이 났고 운전자인 60대 C씨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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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근거 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 원 선고
사업주들 "중장비 결함이나 운전자 부주의" 주장
재판부 "안전조치 의무, 추락 방지의무 다하지 않아"
강원 원주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운반 중인 중장비가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9)씨와 B(63)씨에게 각각 1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에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1년 7월 23일 오후 7시 13분쯤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원석을 운반하던 굴절식 덤프트럭이 30m 절벽 아래로 추락한 뒤 불이 났고 운전자인 60대 C씨가 사망했다.
채석장 사업주 A씨와 운반업체 사업주인 B씨는 채취장 내 안전요원 배치와 도로폭 유지, 추락 방지턱 설치 등 안전조치와 건설기계 추락 방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이들은 사고 중장비의 결함 또는 운전자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좁고 경사진 비포장도로에 낭떠러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지형의 작업 현장에서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안전조치 의무와 건설기계 추락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사망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후진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인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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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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