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키움증권 압수수색… 'SG증권발 주가폭락' 연루 의혹

서진주 기자 2023. 7. 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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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아침부터 키움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발생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인해 검찰이 키움증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 4월 SG증권에서 쏟아져 나온 매도물량으로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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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키움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키움증권 사옥. /사진=키움증권 제공
검찰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아침부터 키움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발생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인해 검찰이 키움증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 4월 SG증권에서 쏟아져 나온 매도물량으로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가조작 핵심 세력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 7305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익 1944억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CFD란 주식 등 기초(현물)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증거금 40%만 내면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 파악이 어려운 CFD 계좌의 익명성을 활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많았으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CFD 특성상 투자 원금 대비 추정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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