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부모·임신부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급…천주교 미혼부모기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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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가 미혼부모기금위원회를 통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 27일 서울대교구청에서 우리금융미래재단, 여성가족부와 '미성년 미혼부모·임신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미래재단의 후원과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자에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 전원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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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전국의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가 미혼부모기금위원회를 통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 27일 서울대교구청에서 우리금융미래재단, 여성가족부와 ‘미성년 미혼부모·임신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미래재단의 후원과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자에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 전원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협약식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협약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생명 관련 이슈가 있는데 기업과 정부에서 교회의 생명 존중 취지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미성년 미혼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도록 온 사회가 보완하고 돕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교구 소속 생명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미혼부모기금위원회’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0년 미혼부모기금위원회를 산하단체로 공식 설립해 미혼부모 지원사업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148명의 미혼부모에게 7억4650만원, 미혼부모기관에 5265만원을 지원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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