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경찰청 음주 측정 새 규칙 대놓고 지적 “그러다 술 깬다”(한블리)[결정적장면]

이슬기 2023. 7. 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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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한문철이 경찰청 음주 측정 새 규칙의 허점을 지적했다.

7월 2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음주 측정 시행 규칙의 새 변화가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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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한블리' 한문철이 경찰청 음주 측정 새 규칙의 허점을 지적했다.

7월 2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음주 측정 시행 규칙의 새 변화가 소개됐다.

한문철은 "원래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가 술 마신 거 같다는 판단이 서면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다. 또는 건강상 호흡 측정 불가의 경우 채혈 측정을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난 7월 4일 음주 측정 절차, 방법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고 시행되고 있다. 혈액 체취는 처음부터 요구하거나 호흡 측정에 불복한 경우, 또 건강상의 이유 등이 있다면 '처음부터' 혈액 체취를 할 수 있다는 거다"라며 호흡 조사가 기본이었던 기존 규칙과는 달라진 규칙을 소개했다.

한문철은 "저는 경찰청의 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음주 운전 단속에 제일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게 경찰청. 근데 이 지침으로 인해 앞으로 음주 단속을 못할 수 있다"라고 해 시선을 끌었다.

섬 같은데서 채혈하려면 육지까지 나와야 하고, 그러면 술이 다 깬다는 것. 한문철은 "완전 잘못은 아니지만 허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방송에서는 경찰청 관계자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관계자는 악용할 수 있는 지점은 인정하면서도 "호흡 측정에 불복한 운전자가 요구하면 어차피 채혈을 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의 문제인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음주 운전이 확인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더 정확한 증거 제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측정 거부로 보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처음부터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측정 거부로 판단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 호흡 측정 거부에 대한 패널티 방안도 지속적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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