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 3억대 가로챈 업체 대표·모집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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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체를 만들어 투자 유치 명목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와 모집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사기 및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 A(42)씨와 모집책 B(70·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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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부동산업체를 만들어 투자 유치 명목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와 모집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사기 및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 A(42)씨와 모집책 B(70·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1월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사무실에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공동 으로 설립했다.
A씨는 투자 자금 관리와 토지 개발 등 각 종 사업을 진행하고, B씨는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 14일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에게 “우리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2%의 이자와 함께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며 3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3개월 동안 12명으로부터 총 3억451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당분간 유지했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3개월 동안 이자 5% 지급 및 3개월 뒤 원금 상환’ 등 조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전원, B씨는 일부와 합의하거나 변제한 부분이 있다”며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히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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