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준형 2023. 7. 28. 08: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시가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인 동구 불로동과 부동 일대 7.67제곱킬로미터를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가 군공항 후적지 개발계획이 발표된 데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등 용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대구 동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