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준형 2023. 7. 28. 08:34
[KBS 대구]대구시가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인 동구 불로동과 부동 일대 7.67제곱킬로미터를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가 군공항 후적지 개발계획이 발표된 데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등 용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대구 동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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