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모바일면허증,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증 기능 인정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바일을 포함한 운전면허증의 구체적인 '신분확인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바일면허증을 공문서로 의제해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천·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를 위한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 제25조에서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전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의 확인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더구나 현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효력규정 불분명, 위·변조 위험성으로 인해 범용신분증으로서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모바일을 포함한 운전면허증의 구체적인 '신분확인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바일면허증을 공문서로 의제해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을 표방하고 관련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강조한 만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