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김어준 '헛소리'고발? 표현의 자유 침해" [한판승부]
"'친추미애 검사, 저쪽 검사' 남발하는 한동훈, 장관 맞나"
"검찰 업무추진비 자료 폐기했다는 한동훈, 현행법 위반"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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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오늘(27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해 방지 관련 법안도 통과가 됐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또 여야 야당 의원들의 혈전이 있었습니다. 고성이 난무했고 또한 국토위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또 아주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국회 상황 봐야 할지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법사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 법무부 장관이시고 현 장관인 한동훈 장관과 설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현장에 계셨으니까 가장 정확하게 들으셨겠네요.
◆ 박주민> 네.
◇ 박재홍>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항상 한동훈 장관만 나타나면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토론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 박주민> 저희 당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은데 저희들이 봤을 경우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 박재홍> 한동훈 장관 태도에?
◆ 박주민> 국무장관과 다르게 굉장히 발언을 정치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질문하지 않은 내용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 위주로 발언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제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업무추진비 집행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야 상관없이 늘상 하는 얘기기도 하고.
◇ 박재홍> 검찰의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 박주민> 네, 검찰의 업무추진비. 또 서울시라든지 다른 유관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들도 그렇고요. 검찰만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일이고 그리고 또 기재부에 공통지침이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기 보면 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를 쓰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죠. 또 원론적인 부탁이고. 그런 것 좀 신경 써달라고 했더니 그 말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뉴스타파의 보도가 정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는 전혀 맥락과도 닿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장관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꾸 지적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검찰 수사 한 장관의 말대로 사법 시스템의 개입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아니죠. 어제도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잔고증명서를 총 4개를 위조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최은순 씨가.
◆ 박주민> 그런데 4개가 위조됐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법정에 제출을 해서 일종의 소송사기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기소가 안 됐다든지 또는 위조를 같이 했는데 어떤 위조한 수표를 행사하거나 이런 공범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아니, 내가 증인들 얘기 다 들어보니까 최은순 씨가 더 주범 같은데 왜 기소를 안 했어요. 이런 말을 재판장이 할 정도로.
◇ 박재홍> 판사가 검사에게.
◆ 박주민> 기소 내용에 있어서 차등, 차별 또는 일부분은 드러낸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입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박범계 의원 얘기는 최은순 씨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이화영 지사 얘기로 답변하냐. 이 부분도 굉장히 어제 큰 논란거리가 됐는데.
◆ 박주민> 그렇죠. 최은순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기소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지휘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추가 기소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이화영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법 개입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박범계 의원은 내가 한 질문에 답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번 반복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의원님도 역시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에 분명 문제가 있다?
◆ 박주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거는 사실 정권이 바뀌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국가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은 연속성을 기대하고 또 연속성이 있다고 평가도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기관이.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한 장관은 수시로 이런 표현을 써요. 친추미애 검사, 저쪽 검사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잘 써요.
◇ 박재홍> 저쪽 검사.
◆ 박주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국가기관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타당한가. 무언가 생각이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표현은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친추미애 검사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니까 이게 한 부서의 장, 장관으로서의 그런 품위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지켜야 될 어떤 선 이런 것들을 자꾸 넘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꾸. . .
◇ 박재홍>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화영 부지사 찾아가고 면담이 거부되자 검찰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 또 어떠한 재판이 어떤 정치적으로 대상화된 것이 아니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자필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탄원을 접수를 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수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뭔가 압박과 회유 차원에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장소변경 접견이라는 걸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거부당했어요. 거부당하면서 이유는 다른 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그렇게 이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그러면 혹시 금지된 별건 수사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원지검을 찾아가서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면담을 거부당한 거죠. 그런데 이런 작업들을 우리 당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사실 검찰청사 법원 항의 방문을 더 자주 가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마치 이게 아주 특별하고 새롭고 전에 없었던 일을 하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항의 방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드러눕고' 이런 취지의 표현을 썼어요.
◇ 박재홍> 드러눕다.
◆ 박주민> 그런데 드러누운 사람이 없거든요. 이건 사실과도 다르고 굉장히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죠. 그냥 항의 방문. 그냥 드러눕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 진중권> 드러누운 거랑 앉아 있는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연좌 농성인데.
◆ 박주민> 그런데 진 교수님도 그런 식의 의미가 모욕적인 언사를 담고 있고 감정을 담고 있다는 건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회에 출석해서 야당 법사위원들 마주해야 되는데 그 한 10분, 20분 전에 그런 식의 모욕적 발언을 쓰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검사 출신이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진술 변화가 결정적 진술 변화가 있는 것 같다. 8월 16일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정황만으로.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자필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자필로 본인이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건 아니다라고 호소하는 글을 써서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상황이나 상태 또는 그 진술의 신빙성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있으면 재판이 열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들 보다 명확해지겠죠.
◆ 김성회>너무 이슈를 덮고 있어서 어제 의원님 하신 말씀 저도 좀 재미있게 들었는데 업무추진비 문제 조명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어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서울지검장 시절에 사용내역 지적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뉴스타파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어렵게 해서 정보를 받았죠. 그런데 그중에 업무추진비 관련된 증빙자료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뉴스타파 측의 분석에 따르면 대략 61% 정도가 하얗게 카피돼서 온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분량의 식별 가능한 영수증만 분석을 했는데 쪼개기 지출이라든지 관할 근무지 외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 보고는 감사원이 주로 보고하는 파트 중의 하나가 업무추진비나 특활비가 잘못 쓰이는 경우를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마 상당히 시일이 지난 사안이라서 어느 정도까지 감사로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거고 그 가운데 한동훈 장관에게 업무추진비 다른 기관도 투명하게 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갑자기 정략적이다, 이런 소리 한참 하신 거죠.
◇ 박재홍> 그런데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수사기밀 보호를 위해 폐기했다라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박주민> 아니에요. 현재 이제 그런 공공기관의 기록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어요. 그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파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취지는 그런 어떤 절차 없이 파기했다는 취지로 들렸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관련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겠죠.
◇ 박재홍> 검찰 특수활동비는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 .
◆ 박주민> 특수활동비라는 건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감사원이든 다 쓰이는데요. 수사나 어떤 이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에 주어지는 경비조의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사나 정보를 획득하는 활동을 안 했는데도 특활비가 지급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뉴스타파 측에서 문제제기하는 정기에 지급하는 거, 매달 월급처럼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원래 특활비의 어떤 용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 박재홍>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 김성회>이런 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문제제기해서 밝힐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통해서 상속까지 해서 뉴스타파로 기록공개를 막았었잖아요. 그때라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지금 저렇게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법원의 판결조차 따르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제지할 방법이 없나요?
◆ 박주민>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나 이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답답한데 제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간사여서 대법관 후보자한테 다 물어보니까 대법관 후보자들도 법원 판결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법원으로서도 뭔가 할 수가 없고 국회로서도 뭔가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영역인데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 위반 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쪽 당에서도 이런 거 관련해서 특검법 발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원장 앞에서 기자회견 하셨던데 그러니까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제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때문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여야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왜 법사위원장 이거를.
◆ 박주민> 사실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보낸 법안이고 더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가 시한을 정해 준 거예요. 그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조항이 효력이 없어지는 식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 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오늘 법사위에서 다룬 건데 여야가 합의해서 정개특위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좀 다 따지겠다. 정개특위에서 실컷 논의해서 만든 걸 법사위 차원에서 다시 다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항의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 그런데 법사위원장의 의사대로 오늘 통과되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위원장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디 있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서 보낸 건데 이런 얘기를 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어제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자신 답변에 헛소리라고 언급한 김어준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박주민> 글쎄요. 참 그런데 이게 검찰을 총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검찰력을 동원해서 어떤 법적 조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바람직한가. 특히 언론인들이 여러 각도, 여러 방향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정부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들어오면 막 화를 내고 엄청난 규모의 국책사업을 백지화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다른 건 몰라도 김어준 씨를 언론인이라고 부르면 참 곤란하죠. 이게 한두 번입니까, 이분이. 이번에도 또 사고친 거잖아요.
◆ 박주민> 그런데 아마 진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다른 사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중권> 저도 그거는 인정하는데 이건 상습범이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악의적이란 말이죠.
◆ 박주민> 저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있어요. 뭐 학회나 이런 데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로 쓰라고 하는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법으로 바로잡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주민> 한동훈 장관은 검찰력을 총괄하는 분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 .
◇ 박재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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