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부실채무 최대 90% 감면…최장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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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1월 말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병수 중진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기업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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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캠페인…비대면·온라인 상담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1월 말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실채무는 상황에 따라 정리대출금채권과 특수채권으로 구분돼 각각 최대 50%와 70%까지(사회적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조정과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감면 조정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조정된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면제된다.
김병수 중진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기업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 상담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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