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문 닫고 살아"···베란다 흡연 아랫집男에 '안마건'으로 응징한 윗집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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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거주자에게 집에서 흡연하지 말아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는데도 통하지 않자 직접 맞대응에 나선 윗집 거주자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 '흡연충' 박멸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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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거주자에게 집에서 흡연하지 말아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는데도 통하지 않자 직접 맞대응에 나선 윗집 거주자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 ‘흡연충’ 박멸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흡연충’이란 흡연자와 벌레 충(蟲)을 결합한 단어로 흡연자를 혐오하는 의미를 지닌다.
글쓴이는 “이사 온 지 1년 아랫집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아저씨가 있다”며 “밥 먹을 때도 담배 냄새, 아이들 방에도 담배 냄새, 참고 참다 내려갔더니 ‘담배는 국가에서 파는 거니까 국가에 따져라. 내 집에서 내가 피우니까 (당신이) 문 닫고 살아라.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피워야 되냐’"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폭력으로 (맞대응)하면 후폭풍이 감당 안 되니 담배 냄새나면 바구니 속 안마기 틀고 나갔다 온다”며 “(안마기를 바닥에 대고 작동시키면) 온 바닥이 덜덜덜덜, 두 번 했는데 일주일 간 담배 냄새가 없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바구니에 담긴 ‘전동 안마건’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그러면서 “정말 같이 잘 살아 보려고 정중하게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더라”며 “(아랫집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담배를 40년을 피웠는데 너 땜에 끊어야 하냐’는 말을 시전해버리네요”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위원이라는 한 누리꾼은 해당 사연을 접하고 “흡연 때문에 세대 간 민원과 갈등이 많아 아예 ‘금연건물’로 지정하고자 주민 투표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반수 이상의 동의 결과를 가지고 가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건물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렸다.
아울러 “금연건물로 지정되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징수가 가능하지만 지하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서의 흡연 시에만 해당하고 개인 세대 내에서 피우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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