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죄"…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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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 칭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1심은 "수지가 연예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특정 연예인에 대한 긍정적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A 씨와 같은 댓글을 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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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 칭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5년 10월과 12월 한 포털사이트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가수 겸 배우 수지 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A 씨는 수지 씨를 두고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고 하거나 "영화 폭망 퇴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1심은 "수지가 연예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특정 연예인에 대한 긍정적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A 씨와 같은 댓글을 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특히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 "과거 수지에 관한 열애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토대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 사용을 비꼰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표현은 A 씨가 사생활을 들춰서 수지 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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