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3년 새 코인보유량 1.5억→8.3억어치로 늘어

2023. 7. 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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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
김남국 등 9명 신고…권영세·김정재는 안 해
윤리자문심사위 “이해충돌 사례 없다” 보고
김남국 징계안, 본격 심사 절차 돌입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남국 의원이 보좌진과 함께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올해 5월 말 기준 총 8억여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3년 사이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여야는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국회가 27일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올해 5월31일 기준 8억3000여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이는 보유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중 최고액이다.

초선인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총 87종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 샌드박스 코인과 빗썸 솔라나 코인을 각각 1억5000여만원씩 신고했고, 빗썸 갤럭시아 코인도 9300여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당시 1억5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상 21종을 갖고 있었는데, 3년 새 7억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번 신고는 김 의원의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자, 모든 의원들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국회에 자진 신고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김 의원을 포함해 김홍걸 민주당 의원(7300만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292만원),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110만원) 등 총 9명이 가상자산 보유액을 신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 당시 2000만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했으나 현재 2만원가량만 남기고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희·전용기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은 10만원 미만의 보유 내역을 신고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DB]

9명 중 거래 내역까지 공개한 의원은 김상희·전용기·조정훈·황보승희 의원이다. 김홍걸 의원은 국회를 통한 거래 내역 공개는 거부했으나, 언론을 통해 내역을 공개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거래 및 보유 내역은 ‘등록사항 없음’으로 표시됐다. 권·김 의원은 앞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심사위가 추린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있는 여야 의원 11명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권·김 의원은 신고 기준일인 5월31일 이전 가상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

여야는 의원들 중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 같은 결론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는 앞선 언론 보도에서 11명의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전한 바 있어, 자문위가 의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심사 기준을 낮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윤리삼사자문위가 11명의 명단을 언론에 유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유 위원장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자료를 보고 받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 사안을 갖고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 의원 의견을 들어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전날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1소위로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윤리특위 내 2개 소위 중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2소위는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을 주로 다룬다. 1소위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이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만약 2소위로 넘어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런 경우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1소위에서 국회의원 윤리 규정 위반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소위 위원장인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코인을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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