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하면 최대 3억까지 비과세…가업 승계 비과세도 대폭 확대
【 앵커멘트 】 앞으로는 자녀 결혼 시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부부합산으로 하면 3억 원까지 양가 부모들 지원이 가능해, 신혼부부의 전셋집이나 내집 마련 부담을 조금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업 승계 증여세도 대폭 완화돼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자녀 결혼 시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전셋집을 구해주고 싶어도 그 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증여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부부합산으로 비과세 되는 돈이 최대 1억 원이다보니, 수도권에서 전셋집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높아지는데,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증액한) 1억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크게 고려한 비용은 당연히 전세 가격인데, 수도권이 다르고 지방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비 하나하나 손때가 묻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난 1979년 창업해 연매출 6천억 원대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을 키운 정구용 회장.
70대로 접어들며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높은 증여세가 걱정입니다.
▶ 인터뷰 : 정구용 / 자동차부품기업 회장 -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공장을 이렇게 반 잘라서 팔 수도 없고…."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업 승계목적 상속 시 300억 원까지는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고,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세 혜택을 받는 업종도 대폭 확대돼 상당수 중소 중견기업들이 자식들에게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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