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 수지에 악플 단 누리꾼, 8년 만에 모욕죄 확정
[뉴스투데이]
<문화연예플러스> 입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 50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8년 만에 모욕죄가 인정된 건데요.
지난 2015년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수지 관련 기사에, '국민 호텔녀' 등의 댓글을 남긴 이 모 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당시 이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까지 갔는데요.
1심과 2심 판결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1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은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요.
대법원은 다른 댓글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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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8516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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