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증여세 ‘최대 3억 면제’.. 너도나도 혼인, 출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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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결혼, 출산, 양육 지원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증여세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로 법이 개정되면 혼인 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부과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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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시 증여세 공제 늘려
자녀장려금 지원도 확대돼
"부의 대물림이냐" 반발도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결혼, 출산, 양육 지원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증여세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7일) 결혼, 출산, 양육 세제지원 대책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준다
현재까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로 법이 개정되면 혼인 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부과가 없어집니다.
기존 대책에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랑, 신부 측이 최대 3억 원의 세금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결혼식, 신혼집 마련까지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혼인신고 전후까지 포함해 시점을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자녀장려금 환급 공제도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도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에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부부에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7,000만 원 미만으로 높였고,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가 기존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간주임대료를 과세할 때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혼인 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대책 발표를 두고 “증여세가 골칫덩이였는데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1억 원까지 줄 수 있는 특권층을 위한 대책 아니냐”는 비판 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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