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증여세 ‘최대 3억 면제’.. 너도나도 혼인, 출산으로?

제주방송 정용기 2023. 7. 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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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결혼, 출산, 양육 지원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증여세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로 법이 개정되면 혼인 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부과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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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
혼인 시 증여세 공제 늘려
자녀장려금 지원도 확대돼
"부의 대물림이냐" 반발도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결혼, 출산, 양육 지원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증여세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7일) 결혼, 출산, 양육 세제지원 대책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준다

현재까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로 법이 개정되면 혼인 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부과가 없어집니다.

기존 대책에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랑, 신부 측이 최대 3억 원의 세금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결혼식, 신혼집 마련까지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혼인신고 전후까지 포함해 시점을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장려금 환급 공제도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도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에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부부에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7,000만 원 미만으로 높였고,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가 기존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간주임대료를 과세할 때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혼인 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대책 발표를 두고 “증여세가 골칫덩이였는데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1억 원까지 줄 수 있는 특권층을 위한 대책 아니냐”는 비판 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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