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국 IFRS17 ‘전진법’ 적용…여전히 남아 있는 ‘혼동의 그림자’

박재찬 기자 2023. 7. 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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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IFRS17(새국제회계제도)의 계리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반기 결산부터 부분적으로 '전진 적용' 원칙을 세운 것이 골자인데, 보험업계에서는 회사의 자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점에 대해 IFRS17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은 각 보험사의 자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측면에서 IFRS17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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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소급 재작성 및 1년간 검사 비조치 허용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새 국제회계 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감독원이 IFRS17(새국제회계제도)의 계리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반기 결산부터 부분적으로 '전진 적용' 원칙을 세운 것이 골자인데, 보험업계에서는 회사의 자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점에 대해 IFRS17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의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이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세웠으면서도,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과 1년간 검사 비조치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28일 금감원은 보험사의 회계처리 방식과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적용 방안을 골자로 하는 ‘IFRS17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FRS17 계리적 가정은 전진 적용하되, 경제적 실질 표현을 고려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을 허용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는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수정사항의 발생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보통 전진법을 적용하면 회계상 1분기보다 실적이 크게 떨어져 보일 수 있고, 소급법을 적용하면 1분기와 2분기 실적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금감원이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했지만, 당장 이번 상반기 보험사들의 실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진 적용을 무・저해지 보험해약률, CSM 수익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등의 회계처리에만 적용하기로 했고, 소급 적용해 재무제표를 재작성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은 각 보험사의 자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측면에서 IFRS17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금융위·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확정했다. 또 일부 보험사가 제시한 위험손해율 기준 목표손해율 적용에 대해서는 불수용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간이 걸렸을 뿐 손보사들은 실손보험 금감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보험사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이 정해졌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을 재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해 1년간 검사를 비조치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 “금융당국이 IFRS17을 10년 넘게 준비했는데 도입 첫 해부터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보험사의 자율성이 침해된 점은 아쉬움이 남지만, 금융당국이 원칙을 정한 만큼 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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