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트 파이트”…만취 상태서 민간인 폭행한 우크라 대사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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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린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운데 당시 이 외교관이 술에 만취해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CCTV가 공개됐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술에 취해 주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A 씨(40대·남성)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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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린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운데 당시 이 외교관이 술에 만취해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CCTV가 공개됐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술에 취해 주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A 씨(40대·남성)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지난 27일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주점 직원의 복부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날렸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은 “A 씨가 갑자기 복싱 자세를 잡으면서 ‘파이트, 파이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A 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그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6일 새벽 석방했다.
외교 협약인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의 가족은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 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된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 국민과 관계자에게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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