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1.5억까지 비과세 증여‥'갑론을박'
[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세금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앵커 ▶
특히 결혼을 할 때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1억 5천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한 방안 등이 눈에 띄는데, 시민들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는 데 드는 돈은 평균 3억 3천만 원.
집 마련이 2억 8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신혼집 구하기도 힘듭니다.
[정재훈 (지난 8일 결혼)]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결혼식장 등등 포함해서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7월이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세금을 물지 않고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에 5천만 원.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증여세로 1천만 원을 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겁니다.
[박소진] "2030이 지금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5천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받을 경우 이들 신혼부부는 3억 원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10% 가구가 비과세인 혼수 비용을 빼고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평균 7950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2천1백여만 원의 4배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1억 원 더 올리면, 그만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정부가 용인하는 꼴입니다.
[정현희] "있는 사람들 얘기지 없는 사람들은 사실 5천만 원도 그것도 지금 해줘야 될까 이러는데…"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친 뒤 증여세법을 비롯한 15개 개정 법안들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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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8485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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