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부부 합쳐 3억까지 '증여세' 면제…출산 혜택도↑

조윤하 기자 2023. 7. 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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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집계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지난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 원의 증여세를 깎아 주고, 출산하면 받게 될 여러 혜택도 담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꺼낸 결혼 지원책,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도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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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인구가 집계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지난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내국인 숫자도 4천만 명 대로 내려앉으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더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 원의 증여세를 깎아 주고, 출산하면 받게 될 여러 혜택도 담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3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자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민서/서울 구로구 :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요즘 그렇게 하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좀 부실하지 않나….]

정부가 꺼낸 결혼 지원책,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도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5천만 원 한도였는데, 앞으로는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비 세제지원도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지급 요건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립니다.

또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되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도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 활성화와 저출산 해소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건은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세액공제는 지금 많이 늘렸는데, 세수 확충에 대한 대책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 면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가업승계하는 중소기업에 증여세 부담을 낮춰준 것, 결혼자금 비과세 확대는 '부자감세', 즉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비과세 확대의 경우 경제적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진훈, CG : 박천웅·강경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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