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에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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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려(특가법위반) 북한에 몰래 줬다(국보법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신고거래(외환관리법위반)만 적용했다"며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 가능하니 김 전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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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달러 용처에도 의구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800만달러 용처에 대한 검찰 주장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이 돈이 독점개발권(희토류광산 등)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합의서는 무료였고 김 전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방북비 300만달러나 완불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총 800만달러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로 보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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