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용 소독제 겉면에 '공기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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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역용 소독제에 '공기 중 분사해 사용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8일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흡입독성 문제가 지적된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안전 관리 전 과정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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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방역용 소독제에 '공기 중 분사해 사용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8일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흡입독성 문제가 지적된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안전 관리 전 과정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시장 출시 전부터 안정성 검증을 추진한다. 업체 측이 제품 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시험자료를 환경부가 용도·사용자·제형별로 구분해 면밀히 검증한 뒤 승인평가를 내리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에 허가·승인된 소독제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다시 승인하는 살생물제 승인·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제품의 안전 정보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의 제품 승인통지서에 표면사용 거리, 표면소독 방식, 사용금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질병청의 소독지침에도 반영한다.
특히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공기 소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지에 '공기 소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QR코드를 부착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사용 홍보영상과 안내서도 제작·배포한다.
또 방역용 소독제품의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 과정의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개선한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유통되는 불법 소독제품의 근절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온라인 시장 감시도 확대한다.
아울러 소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 목적과 종류에 따른 기준·방법을 안내한다.
소독 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소독업 의무교육은 기존 '신고 후 교육'에서 '신고 전 교육'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적 소독 종사자에게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소독실시 대장을 작성·보관하는 의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관리업자를 추가하고 관할 보건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소독업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 준수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경보 조치를 활용해 올바른 소독 기준과 안전수칙을 전파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바르고 안전한 소독을 위해 제품 출시 전부터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후 안전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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