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용 소독제로 공기소독 근절 추진…정부,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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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5월31일부터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해 소독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온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이번 대책은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제품 안전성 검증 △제품의 안전 정보 설정 및 전달 강화 △ 전과정 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 올바른 소독제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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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5월31일부터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해 소독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온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이번 대책은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제품 안전성 검증 △제품의 안전 정보 설정 및 전달 강화 △ 전과정 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 올바른 소독제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방역용 소독제품의 시장 출시 전부터 소독제품의 승인신청 시 제출한 모든 시험자료를 검증한다. 환경부는 용도별·사용자별·제형별 면밀한 검증 및 승인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제품 승인 통지서에는 상세한 표면사용 거리, 표면소독 방식, 사용금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안전 정보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소독지침에도 반영하고, 표면소독용 승인 제품의 '공기 소독 금지' 표시도 의무화한다. 제품 안전사용 홍보영상과 안내서를 제작해 홍보·안내하고, 소독제품에 제품사용 정보 QR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방역용 소독제품의 전과정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품의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 과정의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소독제품 관리체계 정비와 강화 조치도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의무교육 제도를 '신고 전 교육'으로 강화하고, 소독 종사자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소독업자 대상 안전조치방안 마련 및 소독기준·안전수칙 전파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바르고 안전한 소독을 위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올바른 제품 사용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소독제품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제품의 판매·유통·사용 등의 이력관리, 불법 제품의 감시확대, 실제 소독 현장에서 적정 소독 실시 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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