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절판 마케팅 이익 환수제라도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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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이 한창이다.
금융감독원이 절판 마케팅 금지령을 내렸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절판 마케팅으로 제재하려면 보험사가 영업 채널에 이를 권하거나 독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절판 마케팅으로 버는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제도를 만드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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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이 한창이다. 금융감독원이 절판 마케팅 금지령을 내렸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이쯤 되면 보험사가 금감원을 종이호랑이로 보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절판 마케팅은 최근 금감원의 보험상품 개정 예고를 계기로 본격화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만기 환급률을 대폭 낮추겠다고 해 사실상 퇴출을 선고했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는 이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높이고 만기에 보너스를 제공해 저축상품으로 팔아왔다.
보험사는 이를 셀링 포인트로 삼고 절판 마케팅에 들어갔다. 포털에 단기납 종신보험을 검색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느니 '막차를 타라'는 식의 게시글이 가득한 게 이런 이유다. 판매에만 집중하다 보니 높은 환급률에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내용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다. 불완전판매로 고통을 겪는 건 소비자 몫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 보험사가 스스로 절판 마케팅을 판매 전략으로 삼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이는 요원하다. 그렇다면 금감원이 보험사의 절판에 엄정 대응하느냐 물으면 그건 또 아니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는 게 전부다.
금감원의 입장도 일부분 이해는 간다. 절판 마케팅으로 제재하려면 보험사가 영업 채널에 이를 권하거나 독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고(高) 시책 같은 정황만으로는 보험사를 제재할 순 없다. 절판 마케팅을 요구한 물증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입에서 입으로 이뤄진다. 설령 자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발뺌하기 부지기수다.
그렇다면 절판 마케팅으로 버는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제도를 만드는 건 어떨까. 열심히 번 이익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 제도가 있다면 불법적인 모집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환수금은 감독 분담금을 추가 분담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험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감원에 분담금을 지급한다. 이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절판 마케팅 이익 환수는 감독 서비스에 의한 결과로 명분도 충분하다.
보험권 감독 분담금 총량을 고려해 절판 마케팅에 참여하지 않은 보험사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절판 마케팅을 하지 않아서 얻을 유인을 제공한다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 보인다.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은 정상적인 방법으론 근절하기 어렵다. 상품 개정 이슈가 생기면 다시 고개를 쳐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다시 불완전판매로 피해당하는 소비자가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 금감원이 절판 마케팅을 없앨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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