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통시장서 카드 긁으면 5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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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골목상권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을 통해 쓴 돈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서면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앞으로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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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을 통해 쓴 돈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서면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문화비 등은 30%, 전통시장은 40% 등이다.
앞으로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올린다.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 한 해 동안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행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의 경우 30%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 따라 1000만원 이하 15%, 1000~3000만원 이하는 30%, 3000만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된다.
기부금으로 인정받는 자원봉사용역 범위도 기존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서 국가·지자체·병원·학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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