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김남국 “국회 윤리위, 공정성 현저히 잃은 결정…압수수색도 없어”

권준영 2023. 7. 2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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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 신분, 즉시 박탈하는 건 징계의 상당성 현저히 상실”
“제명 권고, 객관적 기준 따른 판단 아냐…이미 제출된 징계안 처리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 잃어”
“언론보도 후 약 3개월가량 지났지만…혐의 사실 자체를 못해 지금까지 압수수색도 없어”
김남국 무소속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및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리자, "제명 권고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도 아니고, 이미 제출된 징계안의 처리와도 비교했을 때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의 발언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지난 5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무차별적인 의혹이 검증 없이 쏟아졌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위법·불법적인 사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영장 청구 2차례 모두 기각됐고, 언론보도 후 약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혐의 사실 자체를 구성조차 못 해서 지금까지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그래서 결국 윤리위는 가상화폐 거래가 다수 있었다는 점과 소명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태도 등을 이유로 제명을 권고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국회의원 징계를 떠나 모든 종류의 징계는 명확한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기존의 징계 사례 등에 비춰 형평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부터 수사 중인 중대범죄,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사건, 더 나아가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 등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징계안도 아예 심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특정 사건 하나만을 골라서 먼저 심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형평을 잃은 불합리한 일"이라면서 "특히 중대한 불법행위가 아닌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로 헌법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의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은 징계의 상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 할 것"이라고 거듭 항변했다.

김 의원은 "또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파면·해임의 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이라서 명확한 '중대한 비위'가 인정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도 역시 신분 자체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파면·해임과 같은 면이 있지만, 제명 처분은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공적인 선거를 통해 수여 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즉시 박탈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그런 점에서 윤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설득력 있는 중대한 징계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도 아니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미 제출된 징계안의 처리와도 비교했을 때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결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국회가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8억 3000여만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간 총 87종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 샌드박스 코인과 빗썸 솔라나 코인을 각각 1억 5000여만 원씩 신고했고, 빗썸 갤럭시아 코인도 9300여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당시에는 21개 종류에 걸쳐 1억 5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무려 3년 새 7억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김 의원 다음으로 김홍걸 의원(7300만원), 유경준 의원(292만원), 황보승희 의원(110만원) 순이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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