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료 10% 인하… 20년 만에 수수료 개편

박승기 2023. 7. 28.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발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특허 등록료를 인하하는 등 특허수수료 체계가 20년 만에 개편된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가 일괄 10% 인하된다.

인하 조치로 연간 400억원의 등록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특허 보유 및 권리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1만 3000원, 5만 3000원인 상표와 특허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와 25% 인하돼 실용신안·디자인과 동일(4만원)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특허 등록료를 인하하는 등 특허수수료 체계가 20년 만에 개편된다.

특허청은 27일 특허 등록·유지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가 일괄 10% 인하된다. 인하 조치로 연간 400억원의 등록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특허 보유 및 권리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를 1개 류당 1만원씩 인하한다. 또 11만 3000원, 5만 3000원인 상표와 특허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와 25% 인하돼 실용신안·디자인과 동일(4만원)해진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타인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