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서둘러달라

관리자 2023. 7. 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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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 곳곳이 일손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고령의 어르신들만 농촌에 남아 좀처럼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서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일(日) 단위로 파견하는 것이다.

이미 인력난이 고질병이 된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일손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더욱 확대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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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단기간 활용 가능
숙소 제공 의무 없어 농가에 도움

우리 농촌 곳곳이 일손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고령의 어르신들만 농촌에 남아 좀처럼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서다. 이제는 영농철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한바탕 ‘일손 구하기 전쟁’이 벌어진다. 내국인은 높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농작업을 꺼리는 탓에 외국인 근로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고령농과 소농이다. 단기간에만 인력이 필요해 정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설 인력중개업소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 일을 맡기고 있다.

근래엔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정부가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어서다. 실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2만427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292명)에 견줘 3.2배 이상 늘어난 수치며, 상반기 동안 이뤄진 적발 건수로는 역대 최대다. 이 가운데 1만7931명은 강제퇴거, 851명에게 출국을 명령하는 등 1만8782명을 출국조치 했다. 자진 출국하도록 한 외국인도 1만8157명이나 된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고용 한 고용주 4470명에게는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취를 감춰 농가는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단속에 적발된 농가는 범칙금까지 부과받아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농촌인력지원사업이 있다. 바로 ‘공공형 계절근로제’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일(日) 단위로 파견하는 것이다. 농가는 하루 10만원가량의 고정 임금을 농협에 내면 된다. 정식 고용주가 아니기에 숙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데다 법 테두리 안에서 외국인을 활용하기에 단속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더해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등 장점이 많은 사업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전국 19곳에서만 사업이 시행돼 소수의 농가만 혜택을 보고 있어 매우 아쉽다. 이미 인력난이 고질병이 된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일손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더욱 확대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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