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숙소 전수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12월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2021년 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위반 자진신고
정부가 올 하반기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12월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5600곳 가운데 2022년 이후 지도점검을 한 1000곳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한다. 조사 내용은 ▲숙소 유형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 충족 여부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이다.
고용부는 2021년 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전수조사에 앞서 8월에는 규정 위반 숙소를 제공한 농업사업장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뒤,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많은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축사관리사는 건축물대장상 ‘관리사’로 표기돼 있으면 합법적인 숙소로 인정받는다. 사업장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신고 기간은 7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며, 신고 농가는 12월31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자진신고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농업분야 우수기숙사 인증’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농가들은 26일부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우수기숙사 인증을 받으려면 ▲숙소 유형의 적정성 ▲안정적 거주 가능 ▲안전성 ▲편의성 ▲쾌적한 환경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