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천막농성 규제’ 집시법 개정 추진

이민영 2023. 7. 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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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7일 천막 농성을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시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날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집시법 개정을 '권고'하자 이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태경 위원장은 "불법 농성 천막 단체를 분석해 보니 불법 폭력 시위 단체와 거의 똑같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불법 농성 천막 규제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집회시위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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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로·인도 점령해 시민들 불편”
정부의 집회 요건 강화 ‘발맞추기’
“전국 77곳 중 22곳 민주노총 운영”
野 “집시법 개악 절대 용납 못 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늘어선 천막 농성. 2023.7.27 홍윤기 기자

여당이 27일 천막 농성을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시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날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집시법 개정을 ‘권고’하자 이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천막 농성과 폭력시위 현황을 발표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불법 농성 천막 단체를 분석해 보니 불법 폭력 시위 단체와 거의 똑같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불법 농성 천막 규제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집회시위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집시법에는 천막 농성 관련 규정이 없어서 구청 등 해당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만 경찰이 철거할 수 있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도로와 인도를 점령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건 규제해야 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전국 천막 농성장 77곳 중 22곳을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위원장은 “10년째 안 치우는 게 울산에, 9년 된 게 경북 구미에 있다”며 “정당 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이 5곳을, 정의당이 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이 10년째 협조해 주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이라며 “경찰청이 재량껏 철거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2010~2023년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라고 발표했다. 류성걸 의원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적 처벌을 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말했다. 하 위원장도 “국민 혈세가 불법 폭력 시위에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 때 사라진) 정부 보조금 제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에 복원하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심야 집회에 이어 천막 농성도 규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168석 거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낮다.

당정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계기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집시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민영·조중헌·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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