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마을금고 뱅크런 대비 100조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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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신속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한은은 금융기관 범위가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로 한정돼 있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인데, 이번 개편으로 이들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게 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의 수시 정보 공유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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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위기’ 비은행권에 신속 대출
은행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 적용
은행엔 자금조정대출 금리 인하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신속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뿐 아니라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 금리, 적격담보 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오는 31일부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금융기관 범위가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로 한정돼 있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인데, 이번 개편으로 이들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게 됐다.
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인정으로 필요할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의 수시 정보 공유 강화도 추진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조정대출 금리를 기준금리보다 100bp(1bp=0.01% 포인트) 높은 현재 수준에서 50bp로 낮추기로 했다. 자금조정대출은 은행이 필요할 때 정책금리보다 일정 수준 높은 금리에서 자금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제도다.
특히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담보증권은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증권을 말한다. 은행을 상대로 한 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보다 담보증권 범위가 좁아 위기 시 대응에 유연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은행 적격담보 확대로 인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밖에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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