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땐 300억까지 증여세 10%… 20년간 나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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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된다.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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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최대 2배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4719억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된다.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할 때 증여세율 10%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을 현행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적용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기한 역시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10% 포인트 상향한다.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내년 한 해 동안 30%에서 40%로 올린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는 10월부터 면제한다. 맥주·탁주 주세율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던 제도를 개선해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와 고용,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시설투자·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감면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기술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은 각각 2028년 말,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한다.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 특례, 특구 창업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등을 지원책에 담을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4719억원’”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CTC)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느라 5300억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로 642억원, 이자 상환 소득공제 확대로 220억원이 감소하고,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로 175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기준 누계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줄어드는 등 올해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안 입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 여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맞지 세수가 부족하다고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타이밍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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