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투자해 이자소득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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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에만 제외됐던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전날(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소득법이 개정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 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40㎡ 이하 규모에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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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에만 제외됐던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전날(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소득법이 개정된다.
세법에서는 보증금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도 임대소득으로 본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고 본다.
앞서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 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에서 2.9%로 인상됐다.
하지만 40㎡ 이하 규모에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 같은 특례제도는 올 연말까지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다.
공급이 늘면서 소형주택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소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 대다수가 주거 취약층이라는 점을 염두한 조치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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