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11월 15일까지 계엄령 연장... 총선도 연기

신은별 2023. 7. 28. 0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27일(현지시간) 계엄령을 11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우크라이나 언론 우크린폼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인 베르호우나 라다는 '8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90일 간 우크라이나 계엄령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채택했다.

현재 내려진 계엄령은 지난 5월 2일 의회가 90일 연장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전쟁으로 선거 연기는 처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바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이우=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의회가 27일(현지시간) 계엄령을 11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10월로 예정됐던 총선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언론 우크린폼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인 베르호우나 라다는 '8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90일 간 우크라이나 계엄령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채택했다.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 야당인 홀로스(목소리) 소속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렸다고 우크린폼은 전했다. 해당 안건에는 347명 의원이 찬성했다. 의회는 450명으로 구성된다. '11월 15일까지 동원령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도 344명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계엄령 기간 중 선거는 실시될 수 없다"며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10월로 예정했던 선거가 전쟁 때문에 미뤄지는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5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헌법상 계엄령이 발령돼 있으면 우리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며 "아마 계엄령이 끝난 뒤 90일 후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돼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개시하자 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령은 이후 수 차례 걸쳐 연장됐다. 현재 내려진 계엄령은 지난 5월 2일 의회가 90일 연장한 것이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