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月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年 200만원 줄어
정부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높인다.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줘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는 뜻이다. 금리 인상 등으로 커진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받아 집을 산 근로자의 이자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해당된다.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5억원(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6억원으로 올려 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상환 방식과 금리 형태에 따라 공제 한도를 현행 연 300만~1800만원에서 연 6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준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 한해 600만원까지 빼준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 세율인 15%가 아닌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부담이 연간 최대 200만원쯤 줄어들 전망이다.
전통시장·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상향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문화비를 각각 40%, 30% 공제해줬는데 이를 각각 50%, 40%로 올리는 것이다. 내수 활성화와 생계비 부담 완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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