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OECD 최고… 부모·자식간 ‘富 이전’ 문턱 낮춰 결혼 늘린다

강우량 기자 2023. 7. 28.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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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 3억 비과세’ Q&A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이 양가 부모에게 결혼 자금으로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현재 예외적으로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하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혼인신고 전후로 각각 2년간 1억원까지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이 혜택을 모두 받으면 3억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픽=김성규
그래픽=김성규
그래픽=김성규

27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올해 결혼 자녀가 부모에게 1억5000만원을 받으면 5000만원은 공제를 받고 차액 1억원에 대해 세율 10%가 적용돼 증여세 1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내년부턴 이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혼인 증여재산 공제 왜 해주나?

A.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4억원이 넘고, 1인당 결혼비용이 평균 5198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대부분 부모 지원을 받아 결혼을 하는 게 현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 지원을 받을 때 드는 세금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Q. ‘부자 감세’ 논란이 있다.

A.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은 0.7%로, 프랑스·벨기에와 더불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였다. 부(富)의 세대 간 이동이 그만큼 막혀 있다는 뜻이다. 부모와 자녀 간 증여의 숨통을 틔어주는 게 결혼, 출산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Q. 언제 증여받아야 비과세되나?

A. 기존에 증여세를 물지 않는 한도인 5000만원은 10년간 누적 금액이다. 이번에 추가된 공제 한도액 1억원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안에 증여받아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작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제도 시행 첫날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작년과 올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미 재산을 증여받고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주지 않는다.

Q. 현금만 증여 가능한가?

A.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다. 부모에게 비트코인 1억5000만원어치를 받아도 현금처럼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Q. 신혼집이나 혼수 마련에만 써야 하나?

A. 증여받은 재산을 어디에 쓸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증여를 받은 경우, 자녀 양육비로 써도 무방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셋집을 마련할 때 보태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지만, 꼭 전셋집만 구하라는 식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건 혼인을 장려하겠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Q. 재혼 때도 공제받나?

A. 이번에 추가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횟수 제한은 없다. 처음 혼인신고를 하고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았다가, 2년 안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다시 1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0년간 누적액을 따지는 5000만원은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받지 못한다.

일각에선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탈세를 위한 결혼·재혼 등은 국세청에서 철저히 적발해 추징할 것”이라고 했다.

Q. 해외와 비교하면?

A. 미국은 상속과 증여를 통틀어 1명당 평생 1292만달러(약 160억원, 올해 기준)까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일본은 연간 110만엔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 용도로 증여받는 재산 1000만엔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독일은 거주 주택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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