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면제
한류 바람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취지로 K-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오른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겐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제도 운용이란 기본 방향하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감세 규모는 4719억원으로, 전년도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당시 감세 규모(13조1000억원)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 지난해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땐 국민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대폭 세제를 손질하며 감세 규모가 컸다면, 올해는 가급적 감세나 증세 없이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지며 증세도 필요하지 않았냐는 시각과 관련, 추 부총리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과 기업에 세금 부담을 좀 줄여드려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추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은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종부세 등은 이미 개편을 한 데다, 국회 입법 현실을 감안해 이번 정부안에 담지는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신 기재부는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과감히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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