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좌관이 기밀 유출...비밀취급 국회 공무원 신원 재검증해야”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보좌관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가정보원 내사를 받고 있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국방위 배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 중인 국회 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원 재검증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국방위 간사와 유상범 정보위 간사 등은 이날 “방첩 당국이 설훈 의원의 전(前) 보좌관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며 “보좌관 A씨는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이용해 군 당국으로부터 700여 건의 군사기밀을 수집했고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A씨는 과거 친북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북한을 칭송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하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한 바 있다”며 “이런 A씨가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있었는지 모골이 송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설훈 의원을 즉각 국방위원에서 배제하라”며 “국회와 관계 정부 당국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 중인 국회 공무원 전원에 대해 신원확인 등 재검증에 착수하라”고 했다. 설 의원 측은 A씨의 과거 전력이나 기밀유출 혐의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1·2·3급 비밀취급인가를 각각 발급한다. 비밀취급인가를 필요로 하는 의원실에서 신청하면 경찰과 국정원의 신원조사 과정을 거쳐 발급한다. 대부분의 경우 어렵지 않게 인가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전체 규모는 보안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에서 보듯 국회의 비밀취급인가 발급 시스템에 구멍이 나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과 등 범죄경력조회 수준에 머물면서 제대로 신원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보좌관은 “국방위나 정보위 보좌진이라면 자판기 수준으로 비밀취급인가증이 나온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의 느슨한 비밀취급인가 발급 시스템을 바로잡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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