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라산둘레길에 자동차-자전거 못 들어간다

임재영 기자 2023. 7. 28. 0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와 자전거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은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0㎞,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 등 모두 5개 구간이다.

이 구간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와 자전거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은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0㎞,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 등 모두 5개 구간이다. 이 구간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