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통영 소반장 공방’ 이전 보존 추진… 점유자와 협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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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찾은 경남 통영시 도천동 155 일대.
통영시가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길이 177m 직선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지에 포함된 공방을 철거 및 이전하려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2013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땅과 건물 소유권은 통영시로 이전됐지만, 공방 옛 소유자인 추 씨는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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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도로공사로 철거-이전 추진
공방서 생활해 온 추 씨 반발 농성
통영시 “원형 보전… 설득 지속”
이 건물은 근대기 통영 지역에서 활동하던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통영 소반장 공방’이다.
문화재청이 1928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공방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인 추용호 씨(72)가 대를 이어 통영 소반(음식을 담은 그릇을 올려놓는 작은 상)의 맥을 이어온 작업공간이자 생활공간이었다. 통영 소반은 나주 소반, 해주 소반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소반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공방은 오랫동안 철거 논란 한가운데에 있다. 통영시가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길이 177m 직선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지에 포함된 공방을 철거 및 이전하려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2013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땅과 건물 소유권은 통영시로 이전됐지만, 공방 옛 소유자인 추 씨는 수용을 거부했다. 2016년 강제 집행으로 공방에서 나간 추 씨는 공방 바로 옆에서 천막을 치고 1년간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이 같은 소식에 그를 후원하는 시민모임이 만들어지며 철거 반발 여론이 증폭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농성장을 찾아 철거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은 더 커졌다. 결국 문화재청은 2017년 10월 청장 직권으로 공방을 등록문화재 제695호로 등록했다. 소유자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했던 문화재 등록을 문화재청이 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이후 첫 직권 등록한 사례였다고 한다. “이전해 보존하자”는 현 소유자 통영시와 “그대로 있겠다”는 옛 소유자 사이 갈등 속 당시 문화재청이 추 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추 씨는 이후로 이 공방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
문화재 등록 이후 6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올해 문화재청도 ‘이전 보존’을 추진하는 통영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기류가 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통영시에서 검토 요청한 종합정비계획(안)에 대해 지난달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전 장소는 용역을 통해 정할 것”이라며 “옛 소유자인 추용호 씨가 퇴거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통영시가 제출한 정비사업 추진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공방에서 만난 추 씨는 “결정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영시는 추 씨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방을 원형대로 이전해 보존하고 강습도 할 수 있도록 추 씨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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