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뱅크런 위기 대비’ 유동성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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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 검토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기관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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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비은행도 신속 지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 검토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비상자금이 필요한 은행들에 돈을 빌려주는 한은의 상시 대출도 완화한다. 올 3월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기관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은행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상시 대출(자금조정대출) 금리를 내리고 담보 범위는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1%포인트’에서 ‘기준금리+0.5%포인트’로 낮아진다. 대출 만기는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연장된다. 또 국채와 통안증권, 특수은행채 등으로 한정된 담보 범위도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로 확대된다.
한은법상 한은은 은행에만 상시 대출이 가능하다.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은 자금 조달 위기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야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했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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