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구멍에도 대폭 감세…실물경제 활력 효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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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과 중산층 지원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세입 여건도 어려운데 수출이나 투자 뒷받침을 이유로 대대적인 감세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세제 혜택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물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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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과 중산층 지원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발표했다. 세법 개정은 정부가 추진할 주요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만큼 그 의미와 파급 효과가 크다. 정부는 조세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을 민간 및 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에 맞추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예상하던 바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세입 여건도 어려운데 수출이나 투자 뒷받침을 이유로 대대적인 감세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가 비수도권 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구 내 창업 기업 등에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100% 감면’ 정책을 2025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 눈에 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있는 문현금융단지와 강서구 부산연구개발특구 등 부산 2곳을 비롯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진해구, 통영·고성 등이 해당된다. 당초 지역특구 세액 감면 종료 기한은 올해 말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세제 지원 조항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기로 한 방침을 빼놓을 수 없다.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의 예라 하겠다.
하지만 올해 세수 결손 사태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4719억 원’이다. 이만큼 감세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올해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이를 고려한다면 세수 결손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추 부총리는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물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인세 감세가 공정 과세 원칙에 맞느냐는 비판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는 이야기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가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를 이루는 방법을 두고 다양한 해법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수렴해야 마땅하다. 결국 경제를 살려서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데 성패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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