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공정위 제재 적법 판결

세종=송혜미 기자 2023. 7.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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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울산항운노조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울산항운노조가 하역 작업을 방해한 주된 목적 역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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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노조 방해한 울산항운노조
공정위 규제받는 사업자로 첫 인정
공정위, 건설노조 등에도 적용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울산항운노조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자신들이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업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는 노조는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고 봤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울산항운노조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지역 항만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울산항운노조가 하역 작업을 방해한 주된 목적 역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 지역 항만 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 차량 등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식으로 같은 업종의 신생 노조 작업을 방해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공정위가 ‘노노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판결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울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 사업자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다른 노조에 똑같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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