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만 34세까지, 청년나이 상향 불이익 없게 해야

경기일보 2023. 7.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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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다. 청년 연령은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있다. 이 조건을 갖추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청년 나이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돼 있다. 조례상 청년 나이를 낮게 규정한 지자체에선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1인 가구는 혜택을 못받아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20~30대 청년 1인 가구로 드러났다.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한 결과, 확인된 피해자 중 30대가 31.4%, 20대가 18.5%였다. 이에 정부가 청년들에게 전세보증료를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 청년 기준을 만 19~34세으로 규정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다. 16개 시·도는 18·19세에서 최대 45세로 설정했다. 인구 유출이 고민인 전남은 지난 4월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18~35세에서 지난달 18~39세로 변경했다. 다만 바뀐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이번 전세보증료 지원은 못받는다.

경기도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의 상향 기준을 높여야 한다. 올해 동탄, 구리 등 도내에서 전세사기가 대거 발생했다. 하지만 청년 기준이 낮아 상당수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청년기본조례는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된다. 일례로 ‘경기도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대상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19~34세다. 창작공간 등의 지원에서 35세 이상 예술인은 행정 수혜를 받을 수 없다. 타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이사한 35세 이상은 손해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조례의 모법인 청년기본법에 19~34세로 돼 있어 이를 따른 것이라 한다. 하지만 경기도만 낮게 규정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불만과 혼란도 크다.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면 되겠는가. 청년 나이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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