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3년 연장

세종=김형민 기자 2023. 7.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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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026년 말까지 근로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건설근로자나 외항선, 원양어선에 타는 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한 달에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해외건설 근로자와 선원 등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 원까지로 기존보다 200만 원 더 늘어난다.

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12년 월 300만 원으로 오른 뒤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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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 개정안]
15~34세 취업자, 2026년까지 혜택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한도 늘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026년 말까지 근로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건설근로자나 외항선, 원양어선에 타는 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한 달에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15∼34세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게도 취업한 날부터 3년 동안 7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대상 업종은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이며 이번에 컴퓨터학원 등이 추가됐다.

해외건설 근로자와 선원 등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 원까지로 기존보다 200만 원 더 늘어난다. ‘제2의 중동 붐’ 등으로 해외건설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건설 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치다. 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12년 월 300만 원으로 오른 뒤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건설 현장은 근무환경은 열악한 반면 소득이 적어 젊은층이 기피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런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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